예금 상품 안내에 연 4.0%라고 적혀 있으면, 100만원을 1년 맡겼을 때 4만원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만기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33,840원입니다. 6,160원이 사라졌습니다. 상품이 바뀐 것도,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.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이자소득세 15.4%를 떼고 남은 금액만 넣어주기 때문입니다.
이 글은 “광고에 표시된 금리(표기값)”와 “실제로 손에 쥐는 금리(실측값)”가 왜 갈라지는지, 그리고 그 차이가 예치금액과 금리 조건에 따라 어디서부터 체감될 만큼 커지는지를 숫자로만 확인해 보는 글입니다.
이 글의 모든 계산은 단리·만기일시지급·1년 예치를 전제로 하며, 은행별 우대금리와 비과세·세금우대 혜택은 적용하지 않은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. 복리 상품이나 우대조건을 채운 경우, 비과세 계좌를 쓴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.
먼저, 15.4%는 어떤 세금인가
예금·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가 합쳐진 값입니다.
- 소득세 14%
- 지방소득세 1.4% (소득세의 10%)
- 합계 15.4%
중요한 점은 이 세금이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. 내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절차가 없고,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알아서 떼고 나머지만 입금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“세금을 냈다”는 감각 없이, 그냥 “생각보다 이자가 적네”라고만 느끼게 됩니다.
계산식은 단순합니다.
- 세전이자 = 원금 × 금리
- 세금 = 세전이자 × 15.4%
- 세후 실수령액 = 세전이자 × 84.6%

표기 금리를 “세후 실효금리”로 바꿔보면
위 공식을 금리 자체에 적용하면, 광고 금리가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금리로 얼마가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. 표기 금리에 0.846을 곱하면 됩니다.
| 표기 금리(광고) | 세후 실효금리 | 100만원 1년 예치 시 실수령 이자 |
|---|---|---|
| 연 3.0% | 연 2.538% | 25,380원 |
| 연 4.0% | 연 3.384% | 33,840원 |
| 연 5.0% | 연 4.230% | 42,300원 |
표 적용 범위: 단리·1년 만기·중도해지 없음·비과세 혜택 없음(일반 과세) 기준입니다.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세전이자 자체가 달라지고, 월복리·만기 후 이자 등 상품별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. 세율은 15.4%로 고정이기 때문에, 세금이 상품 간 순위를 뒤집지는 못합니다. 표기 4%짜리가 표기 3%짜리보다 세후에도 항상 유리합니다. 다만 격차는 줄어듭니다. 표기상 3%와 5%의 차이는 2.0%p이지만, 세후로는 1.692%p로 좁혀집니다. “특판 금리 0.5%p 더 받으려고 은행을 옮길 가치가 있나”를 따질 때는, 그 0.5%p가 실제로는 0.423%p라는 점을 넣고 계산해야 합니다.
체감 임계점: 비율이 아니라 금액에서 온다
세율이 고정이라는 말은, 어느 금액을 넘으면 갑자기 세금이 확 뛰는 “문턱”이 일반 예금 구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. 100만원을 넣든 3,000만원을 넣든 이자의 15.4%로 똑같습니다.
그래서 체감은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에서 옵니다. 금리를 연 3%로 고정해 두고 원금만 바꿔보면, 같은 15.4%인데도 실제로 떼이는 돈은 이렇게 벌어집니다.
- 100만원 × 연 3% → 세금 4,620원 (커피 한두 잔 수준, 대부분 신경 쓰지 않음)
- 1,000만원 × 연 3% → 세금 46,200원 (이쯤부터 “어라” 소리가 나옴)
- 3,000만원 × 연 3% → 세금 138,600원 (한 달 통신비·관리비급)
양 끝을 비교하면 4,620원과 138,600원, 약 30배 차이입니다. 금리도 세율도 한 번을 안 바꿨는데 말이죠. 예금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이 신경 쓰이지 않다가 목돈이 모인 뒤 갑자기 거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

조건별 차이: 예치금액 × 금리 전체 비교표
아래는 원금과 금리 조합별로 세전이자·세금·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한 표입니다. 1년 만기 단리 기준입니다.
| 예치금액 | 금리 | 세전이자 | 세금(15.4%) | 세후 실수령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만원 | 3% | 30,000원 | 4,620원 | 25,380원 |
| 4% | 40,000원 | 6,160원 | 33,840원 | |
| 5% | 50,000원 | 7,700원 | 42,300원 | |
| 500만원 | 3% | 150,000원 | 23,100원 | 126,900원 |
| 4% | 200,000원 | 30,800원 | 169,200원 | |
| 5% | 250,000원 | 38,500원 | 211,500원 | |
| 1,000만원 | 3% | 300,000원 | 46,200원 | 253,800원 |
| 4% | 400,000원 | 61,600원 | 338,400원 | |
| 5% | 500,000원 | 77,000원 | 423,000원 | |
| 3,000만원 | 3% | 900,000원 | 138,600원 | 761,400원 |
| 4% | 1,200,000원 | 184,800원 | 1,015,200원 | |
| 5% | 1,500,000원 | 231,000원 | 1,269,000원 |
표 적용 범위: 1년 만기 단리, 일반 과세(비과세·세금우대 미적용), 중도해지 없음 기준입니다. 세금은 세전이자 × 15.4%를 그대로 계산한 값이며, 실제 은행은 원 단위 절사 등 자체 처리 기준이 있어 몇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표를 세로로 훑으면, 금리를 1%p 올리는 것과 원금을 늘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수령액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 눈으로 보입니다. 100만원짜리 예금의 금리를 3%에서 5%로 올려도 실수령 증가분은 16,920원입니다. 반면 3% 그대로 두고 원금을 1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늘리면 228,420원이 늘어납니다. 소액 구간에서는 “어느 은행이 0.2%p 높은가”보다 “얼마를 모아 넣을 수 있는가”가 훨씬 큰 변수라는 뜻입니다.
2026년 8월 기준 금리 수준은 어디쯤인가
2026년 8월 초순 기준(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전 시점)으로,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대략 다음 범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.
-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: 약 3.0~3.5%대
-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: 약 3.5~4.5%대
즉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구간은 위 표의 3%~4.5% 부근입니다. 다만 이 수치는 시점성이 있습니다.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별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, 이 글을 언제 읽든 정확한 금리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반면 15.4%라는 세율과 세후=세전×84.6%라는 계산 구조는 금리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. 금리만 바꿔 넣으면 계산은 계속 유효합니다.

진짜 “문턱”이 존재하는 곳
일반 예금 구간에는 세율 문턱이 없다고 했지만, 딱 한 군데 임계점이 있습니다.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합계 2,000만원입니다.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은 원천징수 15.4%로 끝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2,000만원을 넘는 순간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, 흔히 인용되는 최고세율 49.5%(지방소득세 포함)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극히 일부 구간에만 해당합니다.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살짝 넘는 정도라면 실제 적용 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.
게다가 이 문턱은 소액 예금자에게는 사실상 남의 이야기입니다. 연 5% 금리로 세전이자 2,000만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약 4억원 필요합니다. 예금만으로 이 선에 닿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.
15.4%를 피할 수 있는 통로
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장치로는 비과세종합저축(한도 5,000만원, 이자소득 비과세)과 ISA(비과세 한도 200만원, 서민형·농어민형 400만원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)가 있습니다.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가입요건이 ‘만 65세 이상’에서 ‘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’로 축소됐고,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유형은 종전과 동일합니다. 두 제도 모두 계좌 유형·의무가입기간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,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 전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확인하지 못한 것
-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반영 이후 수치 — 본문에 인용한 예금금리는 8월 초순 자료입니다.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예금금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- 지금 이 순간 가장 금리가 높은 특정 상품명과 정확한 금리 — 이 글에 쓴 3.0~4.5%대는 2026년 8월 기준 보도된 대략적인 범위이며, 개별 은행·저축은행의 실시간 최고금리 상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실제 가입 시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(finlife.fss.or.kr) 등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-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 — 표의 세금은 세전이자 × 15.4%를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. 실제 지급 시 절사·반올림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이 주제의 실제 검색 수요 규모 — 검색량 조회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, 주제 선정은 추정에 근거했습니다.
- 개인별 세부 적용 — 비과세종합저축·ISA의 본인 해당 여부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.
정리
예금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전 금리입니다.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여기에 0.846을 곱한 값이고, 이 비율은 원금이 얼마든 금리가 몇 %든 고정입니다. 그래서 세금이 상품 간 유불리를 뒤집는 일은 없지만, 금리 차이의 체감 폭은 약 15% 줄어듭니다. 대신 떼이는 절대 금액은 원금과 금리에 정비례해 커져서, 같은 연 3%에서도 100만원의 4,620원이 3,000만원에서는 138,600원, 약 30배가 됩니다. 목돈이 커질수록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같은 장치를 확인해 볼 실익이 생기는 이유입니다. 예금을 비교할 때는 광고 금리를 그대로 비교하지 말고, 표에 넣기 전에 한 번 0.846을 곱해두면 실제 체감에 훨씬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.
출처: 이자소득세율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, 원천징수)는 SC제일은행 안내 페이지와 삼일PwC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.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(2026년 1월 1일 시행)과 ISA·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내용은 조세일보 보도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(finlife.fss.or.kr) 자료를 참고했습니다. 2026년 8월 초순 예금금리 수준(시중은행 1년 3.0~3.5%대, 저축은행 3.5~4.5%대)은 뉴시스(2026.08.28), 아주경제(2026.07.22), 파이낸셜뉴스, 데일리안 보도와 다올저축은행 공시(2026.08.06 기준 12개월 3.65%)를 참고했으며, 이 범위는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전 시점의 자료입니다. 본문의 세전·세금·세후 금액은 위 세율과 공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.